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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스타트업 엔젤투자 국내법

Bywiret

Apr 29, 2022

디스커버리 코리아 채널의 ‘억만장자 파헤치기’ 시리즈를 보면, 미국의 경우 공동창업자가 자본금 0원으로도 지분 50%를 가져가더군요? ‘땀의 지분’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일인기업이 자본금 0원으로 10억 가치의 회사를 만들었으면 10억원만큼의 지분이 있는 채로 후속 투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국내법으로는 그게 안된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창업가는 액면가를 1원 혹은 최소 금액으로 설정 후 지분을 산다고 가정하고, 뒤에 들어온 투자자는(엔젤이던 VC던) 액면가x10,000으로 지분을 살 수 있게 설정하면 비슷하게 가능할까요?

요약하자면, VC의 투자를 받은 1인기업 창업가가 자본금 0원 혹은 10,000원으로 지분 95% 가져가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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